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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크낙새127
짙푸른크낙새12722.04.06

1년 전 싸움이 있던 일을 이제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1년 전쯤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어떤아저씨가 다가와 피지말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맞냐 민증 보여달라 그 말에 응할 필요성을 못 느껴 성인 맞다고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황자체가 험악해 무서워 집으로 들어가려 하니 큰 덩치로 저를 막아섰다가 피하니까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화가나서 똑같이 잡고 놓으라 말하였고 때리는 시늉을 하다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저도 휘두르긴 하였지만 사람들이 막아서서 그 분은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오자 자기도 맞았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후 집 근처를 지나다닐 때 마다 한참을 쳐다 보다 욕을 하며 시비걸고 여자만 아니었음 쳐 맞았다며 험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싸움이 있고 경찰측에선 쌍방이라고 그냥 끝내라며 말씀하셨고 상황이 무서워 얼버무리며 끝났습니다

이제라도 처벌 받게 할 수 있을지 묻고싶습니다

또 저에겐 담배를 아파트 내에서 피지 말라던 분들이 술을 마시고 몰려다니며 담배도 피우십니다

단지 내 벤치에 비닐로 천막을 치고 코로나로 인원제한이 있을 때에도 마스크 벗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분들인데

이런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섭고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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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전 일이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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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한차례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서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점, 현재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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