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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

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

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저희집에 같이 자고 아침에 제가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옷을 던져주며 입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10~15분정도 말다툼을하다 나가라고 하니 안나가고 버티고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한 모습을 보고 제 옷 팔을 잡아당기며 머하는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주거침입이나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친 부분을 가지고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온 이상 나가라고 할때 안 나간다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팔을 잡아당긴 부분에 관하여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나가라고 했음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겠으며, 팔을 잡아당긴 부분은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함께 데려갔다는 점에서 주거 침입보다는 퇴거 불응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팔을 끌어당긴 부분은 폭행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