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배를피면서 침을 땅에 뱉었더니 담배피던 아저씨한테 맞았는데 처벌이어디까지가능할까요?
제가 집앞 벤치에서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담배를 피면서 땅에 침을 뱉었는데
옆에서 담배피던 아저씨가 "야이새끼야 침뱉지마"하면서 손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욕하고 반말을 하시길래 욕이랑 반말은 아닌거같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발로 저를 찼습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화가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욕이나 반말 안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쓴 후 경찰서를 가서 경찰분들이 처벌할 생각있냐고 계속물어보셔서 처벌했으면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절떄리신분은 술을 좀 하고오신거 같았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떤 형사님이 피해자인 저한테 말투가 좀 공격적이셨었는데 원래 형사님들 말투가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가해자가 발로 질문자분을 찼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가 없는 폭행의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이하생략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피해상황이나 범죄의 경중에따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지급 가능한 금액이 맞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벌금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거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 폭행에 대해 바로 벌금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원 내외 약식명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마다 언행이 달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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