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유능한나팔새19
유능한나팔새1922.06.24

2대1 싸움 저는 1명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어요..

친구집에서 술을먹고 집으로 가다가 비를 피하려 잠시노래방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주인여자분이 나와 냄새난다며 가라고 밀쳤고 기분이 나쁜 저는 동영상을 키며 계속 치시면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남자분이 나와 같이 저를 밀었고 몸싸움이 되어 남자분에게 뺨을 몇차례맞고 여자분이 저를 눕혀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며 목을 졸랐고 저는 몸이 움직일수없을만큼 제지를 당하고있어 맞고있는 상태에서 남성분이 신고를 하고와서 욕을하며 목을 발로 밟고 저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다 숨넘어갈것같아서 여자분 머리카락을 잡고서 안놔줬습니다

저는 이거 살인미수다 신고하겠다 하였더니 온갖 욕설과 목을 더 세게 졸랐고 손가락과 양쪽 팔을 세게물려 피멍과 상처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남편이 도착하고 여자분을 떼어냈고 그후 바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 여자분은 머리카락 한웅큼 빠졌습니다… )

씨씨티비는 없다하고 저는 전치 타박상 2주에 안아픈곳이 없이 온몸에 멍과 상처뿐이며 침을 삼키거나 밥을 먹는것조차 물을 마시는것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진단서는 제출하고왔고 특수폭행과 모욕죄 살인미수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두분이서 말맞춰 제가 불리해질 확률이 클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상대방은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로 보여지고, 살인 미수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상대방 여자의 머리를 빠지게 한 점에서 폭행 내지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죄나 살인미수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가해자 두명이 말을 맞추면,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