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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오래치료하면서 생긴 할 말들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하나요?? 합의의사는 첫공판 이후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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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받아서 말하면 되나, 합의의사가 없다면 위와같은 말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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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합의 의사 없이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