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8.30

겸직에서 영리업무의 정확한 기준이 멀까요?

겸직관련해서 영리업무는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 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업무(아르바이트, 강사 등)를 하는거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나요? 대상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근 후 겸업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제재의 수준이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재직중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나 알바도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근무시간 외의 사적인 시간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본업 외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일 수 있고 회사의 판단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리업무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은 모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