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관리를 잘 못했는지 집에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만기가 다 되어 집 방문하니

1. 업체에 물어보니 도배 장판 특수청소 해도

고양이 냄새 제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견적은 350만원 나왔어요

2. 임차인이 견적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한푼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하는데 입주 후

냄새난다고 하면 짐 있는 상태로 도배장판 등

비용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4. 보즘금 반환 시 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반환 가능한가요?

5. 보증금 전액 반환 안하면 소송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인 제가 취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전출은 했는데

임차권 등기 후

비번 안 알려주면 세입자는 월세 내야하는지요?

7. 보증금 공탁하면 지연이자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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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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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 금지특약을 어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으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견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반려동물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약정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ㅅ으로 봉비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을 공탁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