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반려동물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약정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ㅅ으로 봉비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을 공탁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