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 때 갖고있던 부채를 현재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A는 현재 법인 사업자이고 업종은 경영 컨설팅 / 개인사업자 아직 갖고있음 / 프랜차이즈 판권만 양도양수를 한 상태
A가 개인사업자 때 가지고 있던 부채의 명의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법인으로 이관시켜서 공동채무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부채가 법인에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왔다고 하네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포괄양도할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채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법인명의 변경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랜차이즈 판권만 양수도 하신걸로 보아 포괄양수도 되지 않아 개인부채를 넘기시지 못한것으로 보이십니다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하시면 사업자부채도 이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