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현재 법인 사업자이고 업종은 경영 컨설팅 / 개인사업자 아직 갖고있음 / 프랜차이즈 판권만 양도양수를 한 상태
A가 개인사업자 때 가지고 있던 부채의 명의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법인으로 이관시켜서 공동채무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부채가 법인에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왔다고 하네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포괄양도할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채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법인명의 변경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랜차이즈 판권만 양수도 하신걸로 보아 포괄양수도 되지 않아 개인부채를 넘기시지 못한것으로 보이십니다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하시면 사업자부채도 이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