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구두 합의후 계약 만료일 지났을 겨우 계약 번복 가능한가요?
전세 연장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 쓸 약속한 후,
갑자기 세입자가 변심해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후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구두로 몇차례에 걸쳐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길 요구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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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세입자가 변심해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후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세입자가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임차인인데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는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두상 합의된 것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퇴거를 요구한 쪽은 중도해지를 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 통보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거부하면 되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연장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였다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재계약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셨고 계약만료일도 경과하였고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게 아니고 임대인분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신게 아닌가요.
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으니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합의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임대인이 왜그러실까요
계약은 두분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임대인이 또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고 대응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