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 쓸 약속한 후,
갑자기 세입자가 변심해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후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구두로 몇차례에 걸쳐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길 요구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세입자가 변심해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후 계약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세입자가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임차인인데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는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두상 합의된 것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퇴거를 요구한 쪽은 중도해지를 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 통보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거부하면 되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연장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였다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재계약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셨고 계약만료일도 경과하였고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게 아니고 임대인분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신게 아닌가요.
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으니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합의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임대인이 왜그러실까요
계약은 두분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임대인이 또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고 대응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을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양당사자의 합의없이 변경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