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2개월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간내에 반납해 줄 의무는 없으나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잘 협의하셔서 집이 나가면 보증금을 빼주시는 방향으로 협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