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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01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퇴거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계약 연장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전세계약 1개월 혹은 그 이하 기간에 갑자기 나가야한다고 보증금 반환하라고 해도 기간 이후에는 바로 반환해야하나요?

아니면 약간 기간을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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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에 의해 임대차 중일 경우 계약 종료 6 ~ 1개월의
    (12/10 이후 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6~2개월) 기간중에 계약연장이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당사자 사이에 언급없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번복에 대해서는 명문화한 법률상 항목은 없으나 가능하다는 해석이 다수 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약속을 믿고 임대인이 다른 계획을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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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와 임대인 간에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연장을 할지 말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를 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6개월~2개월)이 지났으므로 계약연장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임대인분이 임차인 퇴거에 동의하고 괜찮다면 보증금 돌려주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도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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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2개월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간내에 반납해 줄 의무는 없으나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잘 협의하셔서 집이 나가면 보증금을 빼주시는 방향으로 협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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