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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마뱀145
개운한도마뱀145

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배달을하는데 오토바이 뒷쪽보관함에 배달음식을 34000원이 실어놓고 다른곳에 도착하고 잠깐 자리 비운사이 배달음식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쪽에 신고을 넣은 상황입니다 만약 도둑을 잡으면 합의금을 얼마을 부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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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고 싶으신 금액만큼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액수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부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금액인 34000원에 위자료를 적당한 액수로 더하면 될것입니다. 백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을 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감형없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