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같이 직원1명 마지막 근무일기준으로
과거직전 3년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과거종료일 2019-07-23일 걸쳐있는
2년차 2018-08-16일~2019-08-15부터 미사용연차수당(입사일기준) 계산하고,
마지막근무일 2022-07-22에 걸쳐있는 5년차 2021-08-16~2022-08-15까지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은
산정시점으로부터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하는 바,
18.8.16날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