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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비62
비장한나비6222.07.28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같이 직원1명 마지막 근무일기준으로

과거직전 3년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과거종료일 2019-07-23일 걸쳐있는

2년차 2018-08-16일~2019-08-15부터 미사용연차수당(입사일기준) 계산하고,

마지막근무일 2022-07-22에 걸쳐있는 5년차 2021-08-16~2022-08-15까지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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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은

    산정시점으로부터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하는 바,

    18.8.16날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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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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