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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말똥구리246
싹싹한말똥구리24621.08.11

미사용 연차수당 3년치 질문입니다

질문>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07월 10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 07월 12일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사용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2018년 미사용 연차: 15개

2019년 미사용 연차: 15개

2020년 미사용 연차: 16개

2021년 07월 10일 연차 리셋되어 16개

질문> 위 경우, 임금채권 소멸기간 3년 이므로 제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1) 62개(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 가 맞나요

2) 47개(2019년 15개, 2020년 16개, 2021년 16개)가 맞나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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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임금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로 3년의 시점을 살펴 보아야 하는 바, 해당 청구 가능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연차 부터 2019년도 기산을 하여 산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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