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시다가 사고나신 경우에는 통상 과실9:1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과실수정요소등에 따라 일부조율되어 100:0가 될 수도있습니다.
차선변경되지않는구간 중에 김선?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선의 경우라고 하면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과실적용하지않고 100%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은 100 프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에게 있는 건가요?
: 우선 님의 질문처럼 터널은 차선변경 금지장소입니다.
따라서 터널내 차선변경중 사고는 지시위반에 해당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차선변경중 사고는 차선변경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안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이는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때에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최소한 90%의 과실을 가지고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터널안에서는 실선인 경우 진로 벼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최근에는 터널 내부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차선 변경 중 사고는 여전히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