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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3

흰색선에서 깜박일 켜지 않고 들어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실선이 아니라 흰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규정 속도로에서 20키로 정도를 어 넘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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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또한 규정 속도로에서 20키로 정도를 어 넘어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터널내 실선 구간은 차선변경 금지 장소로 상대방은 지시위반이며,

    님은 20km/h 이상 속도위반이라면, 통상적인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과실 80-90%, 님은 10-20% 로 산정이 되나,

    속도위반과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과실이 될수도 있으나, 20km/h 이상 속도위반이라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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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안은 특별히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실선으로 되어 있기에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차선이 점선이여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의

    과실이 산정되며 이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10% 가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20% 과실이 가산되어 질문자님 40 : 60 상대차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시에 규정 속도 20키로 초과면 속도 위반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도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니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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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아야 알겠지만, 터널안이라도 흰색점선으로된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체크하셔야되는 부분은 흰색점선인지 흰색실선인지먼저 보셔요.

    흰색점선에서 진로변경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면 통상 7:3기준으로합니다.

    상대방차량이 비상등키지않은점과 규정속도에서 20km이상 과속이라고 하시면 통상 60%정도 내지70%정도 과실로는 예상은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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