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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터널 내 차선 변경 사고 시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과실 100이 나올 수 있습니까?

터널 내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에 차선도 실선이고요. 어떤 차량이 앞에 포크레인이 서행해서 가길래 뒤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후방에서 오는 차량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말로는 운행 중인 차는 100대 0이 나올 수 없다. 안전 주시 태만으로 쌍방 과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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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1:9의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검토하여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주행 차량의 후미쪽을 추돌하는 등이 있는 경우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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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터널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통상은 100:0으로 처리가 될 수있습니다.

    다만, 직진차량이 차선변경 차량을 보고도 만연히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1. 보험사가 선처리후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 볼수 있으며,

    2. 해당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로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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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서 지시 위반 중과실로 인해

    20%를 가산하여 실선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고 내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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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위반을 한 차량이 단연코 가해차량이지만 후행차량 역시 바로 옆에서 옆을 부딪히지 않는 이상 전방주시의무 등의 사유로 10~20 정도의 과실을 가져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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