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터널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통상은 100:0으로 처리가 될 수있습니다.
다만, 직진차량이 차선변경 차량을 보고도 만연히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1. 보험사가 선처리후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 볼수 있으며,
2. 해당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로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