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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6.18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하나요?

당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정규직분들이 모두 퇴직하시고 이제 현장에 맞게 일용직 근로자분들 채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통해서 현장에서 인력을 수급받고 있는데요 매번 근로자 분들 새로 오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하루 이틀 근로하고 안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부다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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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일단위로 작성하시고 계약서는 최장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매일 작정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다면 일부 해소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사자간 특별한 이의가 없이 계속 근로시에는 이 계약서로 갱신하여 체결한다"라는 취지로 갱신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으셔서 체결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및 교부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라는 내용의 별도의 확인서 양식을 만드신 후(동일 직원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출근한 경우) 추가적인 계약서의 작성없이 해당 확인서에 근무일자 및 근로자 확인 서명을 받아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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