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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02

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상시근로자 75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5일간만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노임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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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pla_dj/22308480707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상시근로자 75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5일간만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노임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1일만 일해도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