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상시근로자 75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5일간만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노임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pla_dj/22308480707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상시근로자 75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5일간만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노임조서만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1일만 일해도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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