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일일로 2-3시간 근무하고 가는 분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용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는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미작성의 경우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즉,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일하기로 정한 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시간의 근무라도 단 1일의 근무라도 작성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근로형태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시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무시작일에 꼭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용)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문제(노동청 신고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채용 당일에 작성하시고, 1부 교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2-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