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거나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일용직 근로자를 3~4일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4일정도 까지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하시어 건설일용근로계약서 양식이라도 내려받아 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