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싱글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받아보았는데 교육비에 지출된 항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지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떤식으로 교육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바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지출한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학원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학원 교육비 밖에 없습니다. 이라헌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