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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안경곰136
참신한안경곰13624.02.16

연말정산 교육비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싱글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받아보았는데 교육비에 지출된 항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지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떤식으로 교육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급적 바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예를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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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지출한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학원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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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대학원 교육비 밖에 없습니다. 이라헌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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