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지출한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학원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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