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흔하게 교통사고가 나면 몇대몇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숫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과실관계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어,
보험사 직원간에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게 되며,
이 협의가 안될시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상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측 보험 회사의 대물 담당자가들이 사고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과실 책자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소송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