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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따뜻한홍학154
따뜻한홍학154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는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이건 무슨기준이 있어서 과실비율이 있는건가요?

제시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과실비율을 이야기 하던데

정확한 과실비율 가이드라인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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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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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과실관계는 개인적으로는 쌍방이 협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협의하게되고,

    상기 기준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기존판례, 유사판례, 과실 도표 등 기존 사고에 대한 과실을 토대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별도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부터의 소송 판결과 그동안 축적된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있는데요

    보험사에선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거나 이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