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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꽃게151
완강한꽃게15123.08.06

휴게시간 안주는 증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

하루에 9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을 안주고 밥도 손님 좀 빠졌을때 잠깐 먹고 다시 일 해야돼요.

휴게시간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를 만들 수 있는게 없네요.. 휴게시간에 대한 증거는 근로자가 입증해야된다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cctv를 달라고 할수있지가 않아서요. 사업자와 따로 카톡을하지도 않아서 증거잡기가 쉽지 않네요.


휴게시간 안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ˀ̣ˀ̣ˀ̣

사장님이 무서워서 사장님께는 못여쭤볼거같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께 휴게시간 없냐고 여쭤보는거 녹음해도 효력이 있을까요ˀ̣ˀ̣ˀ̣


또한, 9시간 일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 된다고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 못 받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ˀ̣ˀ̣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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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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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명목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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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시간대별로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을 사진으로 찍거나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증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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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음식점이라면 카드 매출 기록이라도 따로 사진 찍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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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사장이 주지 않을테고 직원에게 물어봐서 녹음하는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사장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달라고 하고 사장의 답변을 녹음하는 게 낫겠죠.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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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업무지시를

    하는 녹취, 휴게시간 중 업무용 이메일 사용,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동료 확인서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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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무조건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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