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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하운드284
얌전한하운드28422.10.27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하려면 어떻게하나요?

휴게시간없이 일을하고있습니다 중간에 밥먹는시간이 있긴하지만 그마저도 손님이 오거나 부르거나하면 바로일어나야합니다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하려는데 입증할수있는자료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업무중 나는 대화나 문자같은것도 없습니다

이경우 cctv자료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도 휴게시간 미지급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와 휴게시간이 지급되지않은거에 관해 나눈 대화라도 녹음을 해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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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앞으로 근로를 제공하심에 있어 문자, 카톡의 내용을 발췌하시는 것 또한 가능하겠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정형화된 입증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CCTV자료와 동료직원확인서 휴게 미부여 입증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 휴게 위반 관련 사장님과 녹음이 있다면 더 입증이 잘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