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언스타임즈님.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1.당해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그러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며 ,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시 동법 제 110조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해야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야 합니다. 당해 휴게시간에 정해져있는 시간에 청소를 하는 업무를 동료근로자가 사진을 찍거나 이에 대해 사업주와의 업무내용에 문자메세지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4.저의 답변이 사이언스타임즈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