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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콰가54
귀한콰가5419.04.07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엔 2시간 휴게시간이 있었는데
쉬지않고 10시간일했고 8시간 돈밖에 못받았어요
연장근무도 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거될만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진정서는 낼껀데 제가 어떤 근거될만한걸 찾아가야될까요?같이일했던 사람들 진술서같은거 받아가도 도움될까요?
휴게시간이 정해지지않고 손님이 없을때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눈치보여 청소를하거나 카운터에 나와 서있었습니다. 쉬라고했는데 제가 안쉬고일한거라고 하면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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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이언스타임즈님.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1.당해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그러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며 ,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시 동법 제 110조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해야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야 합니다. 당해 휴게시간에 정해져있는 시간에 청소를 하는 업무를 동료근로자가 사진을 찍거나 이에 대해 사업주와의 업무내용에 문자메세지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4.저의 답변이 사이언스타임즈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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