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가를 보여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뒤에 받는것이 나은건지 살아생전에 받는 것이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과 공동으로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을 경우 증여가 나을 것이며 자녀와 분산하여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