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다시봐도거대한주먹밥
현재 월세를 살고 있고 올해 12월 까지가 만기입니다 . 그런데 lh 청년주택 당첨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중토 퇴거 할 시에 부동산 업자 복비랑 사람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lh는 잔금 다 치루고 주소를 안옮겨놓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없나요?(전입신고 이런것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만기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H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LH측에 문의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도퇴거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LH에 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