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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꽃무지117
당당한꽃무지11720.08.19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해도 안되나요?

임대차가 lh공사고 제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2달 밀려 주네요ㅠ 그냥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현재 2년이 지나서 자동재계약 상태이고 내년12월이 만기입니다.

이사비용만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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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가 2달 연체된 기록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640조 :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세입자 분께서 이미 2번 연체한 기록이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밀렸으면 내용증명보내시고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월세를 2기 이상 누적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연체료를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통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고서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료를 납부하면 해지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사비용을 뭐하러 주나요.....근데 보증금 있지 않나요? 보증금 슬슬 까먹으면서 명도소송 준비하세요

    명도소송은 은근히 시간이 좀 걸리는 싸움이므로~ 그래서 보통 보증금이 최소 월세의 반년치는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