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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확신있는튤립
제가 24년쯤 부모님게 500을받았습니다
이번에 집 매입을하게되서 계약금 3400만원을 받고
집 계약을했습니다.
잔금을 내기위해 6600만원을 추가로 부모님이 주시기로했습니다.
증여세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곧 받는 6600만원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해야할지, 아니면 세금대상이되는 5500만원(총1억500중 비과세 대상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의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되기에 지금까지의 증여가액을 모두 신고하실 것이라면 500만원, 3400만원, 6600만원에 대해 각각 신고하며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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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는 것은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