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계약서 관련 금액 산정 기준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쯤 부모님게 500을받았습니다

이번에 집 매입을하게되서 계약금 3400만원을 받고

집 계약을했습니다.

잔금을 내기위해 6600만원을 추가로 부모님이 주시기로했습니다.

증여세 처리를 하기위해서는 곧 받는 6600만원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해야할지, 아니면 세금대상이되는 5500만원(총1억500중 비과세 대상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