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몇가지 조건을 지킨 상태에서 근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실업 급여 금액에서 근무 일수 만큼 차감하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실업 급여로 하루에 5만원씩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일당 10만원/근무기간 1일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다음 이에 대해 신고 한다고 했을때
10만원 어치 소득 만큼 실업 급여 금액에서 차감(총 이틀치)
하루어치 실업급여액 5만원만 차감
둘중에 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