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근무입니다. 하루 10시간이고 일급은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주 15일 미만이어야 단순 알바로 인정되지 그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된다...그렇게 적혀 있길래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근로 사실 신고해야 하는 거랑 이틀간의 실업수당이 제외되고 입금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 15시간 규정은 몰랐거든요.
저처럼 딱 이틀 일하고 마는 단기 일자리에도 주 15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예 취직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근로 사실 신고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