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카톡방에서 삼십분 동안 욕설을 들었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높습니다. ㅂㅅ같은 ㄴ아, ㅈ빻은 ㄴ아, 애미 젖이나 빨고 와라, 너는 그냥 빡촌 안돼지 ㄴ들이랑 합이 맞는다, 하등한 ㄴ아, 씹창난 스무살, 여친이랑 헤어지라는 협박 등. 저는 욕설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1:1이라 공연성 성립이 안 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설이 있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이외에 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건을 갖추어야만 해당 죄명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위의 사실관계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중 "ㅈ빻은 ㄴ아, 애미 젖이나 빨고 와라, 너는 그냥 빡촌 안돼지 ㄴ들이랑 합이 맞는다, 하등한 ㄴ아, 씹창난 스무살"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경우 ,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