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들과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보이스룸을 하는데 모르는 두사람이 욕설을 해서 저희도 욕을 했습니다. 욕도 심각하게 한게 아니라 "ㅅㄲ야 그런소리 할꺼면 ㅈ같은 목소리 필터 끼지말고 목소리 까라" 심한말은 안했구요. 그런데 한분이 "너희 엄마 보○에서 나왔다.", "한남 소ㅊ ㅅㄲ들" 등등 이러더라구요. 저희는 성적인 욕이나 패드립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분이 욕과 성적인 말을 할때 녹음을 하고있었고, 나중에 보이스룸을 나가서 대화방에서 아까 저한테 "위에 발언 하셨죠?" 라고 하니 "ㅇㅇ"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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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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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으로 성적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