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기 전 HF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상황
1-1. HF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이용중
1-2. 계약일자는 2023.12.27 ~ 2025.12.27
1-3. 계약연장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 목적물 변경 절차 밟을 예정
1-4. 현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나, 해당 집은 12월 초 입주자를 희망함
1-5. 원하는 집의 전세금 잔액 치루는 날짜와 계약 만기 날짜 갭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버팀목 목적물 변경 절차 시에 기존 계약 만료 일자에 전세금 잔액을 치루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 12월 초~중 현재 사는 집 내놔달라 하였으나, 이사 하는 날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지요?
3. 2번의 경우 그럼 가계약, 계약 완료,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 허가 확인까지 다 되었으나,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이사 불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요?
전세 대출 후 이사를 처음 하여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한 질문일지라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검색하다 해당 사이트에 검색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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