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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침팬지25
철저한침팬지2522.11.07

저희오빠보상금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면 어떻게되나요?

오빠가 17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고. 양육비를 계속 주다가 코로나이후부터 잘 못줬대요.

그렇게 2년정도는 연락을 안하고 살다가 일주일전에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지금 거의 뇌사상태이고 길어야 일주일버팁니다.부모님과는 계속연락하며 오구가구하며 살았구요. 이혼은 속였습니다. 이번사고나면서 아시는바람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이들엄마는 보상금때문에 지금 다 알아보구 다니는거 같아요. 저희부모님은 보상금은 아들잘못되서 나오는돈을 뭐하냐고 손주들다 주신다는데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그럼 그돈이 친권자인 아이들엄마한테 가는건가요?

아니라고 미성년자이니까 친할아버지 할머니나,고모가 성인이 될때까지 묶어놨다가 성인이 된다음에 줄수있다고두 하고.. 지금 아이들엄마는 오빠가 살던집 보증금도 다 알아보고.. 근데 이것도 이혼한 상태라 법적으로 걸린다고두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부모님앞으로도 보상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나요?

그럼 기부라도 하시라고하게요..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살았다고 무섭게 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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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 이외에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가지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미 엄마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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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로 나오는 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그들의 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법정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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