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하는데 재산배당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피고 일한다고 집에서 술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여행도 다니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썼어요 집이 배우자앞으로 되있어서 근데 그집도 저희 친정아빠가 거이 다 돈주고 사주신 겁니다. 오빠가 일을하다가 다리를다쳐서 한2년 일을 못하고 병원생활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험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돈도 배우자가 다 챙기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도 죽도록 식사도 못 하고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잔여 집에는 신경 안쓰고 다니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고있고 그 일로 친정엄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혼 해준다고 서류를 달아고 해서 줘는데 자꾸 미루더니 이젠 비웃는것처럼 무엇이 급한게 있야구 하면 이혼사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한 3년정도 혼자 나와서 살면서 꼬박꼬박 생활비 4백정도 보내주고 애들 학원비 용돈 따로 주고 이렇게 생활 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이유는 배우자가 늦게 술마시고 들어와서 다주 다투닌까 애들이 아빠가 잠시 나가서 살았으면 한다해서 아이들 위해서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픈 몸으로 일하면서 식사도 못 챙겨드시면서 일하는데 이게 힘들어 다접고 시골에 낼여가서 산다고 친정 집으로 들어가서 농사일 한다고 귀농인을 신청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 재산이 좀 있어 이걸 오빠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매매하는데 다른자식들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준비 해줘는데 이걸 노리고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것 같아사요 혹시 오빠가 매매해서 재산으로 남으면 이것도 이혼하면 반반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대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기재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나, 상대방이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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