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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풍금조199
넉넉한풍금조19920.09.24

이혼소송 항소.. 판결 뒤집힐 가능성 있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큰오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30살에 결혼해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고, 최근 3년 정도는 거의 따로 살다시피 했어요.
이유는 새언니가 도박과 주식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까먹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신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별거를 시작한 건데요. 특히 도박으로 집을 몇 채 해먹은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오빠는 대출금액까지 갚아 주고, 애들 보며 참고 살자 다짐했다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최근에 이혼소송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분명 이혼의 유책사유는 새언니한테 있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네요. 정말 억울해서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 판결내용을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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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가에게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분할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위 법리가 쉽게 번복될 여지는 없어보이고, 다만 위자료의 산정과 재산분할비율에서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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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수없다는 취지의 항소라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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