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가에게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분할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위 법리가 쉽게 번복될 여지는 없어보이고, 다만 위자료의 산정과 재산분할비율에서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