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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나비296
탁월한나비29621.02.21

분양권도 1주택자에 해당되나요?

무주택에서 청약당첨되면 1주택자인가요?

분양권만가지고있는상황에서 다른곳 또 청약이 되면 2주택자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들 각각 말이다르네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안된다 서로 의견이 갈리네요

최근에 바뀐거라면 언제바뀐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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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나 작년 8.12대책이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주택보증보험으로 인해 가구당 2개의 분양권과 인당 3억이하의 대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이라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