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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22.08.03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이런 분들도 포함되나요??

시니어 일자리 지원 등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근무를 하고 급여를 회사가 아닌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근무하는 곳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 관리 감독 하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하는 인력인데 사회복무요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안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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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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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계약형태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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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질문자님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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