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연히 안 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이런 신청 자체가 억울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접근금지가처분 답변서도 민사소송처럼 증거를 갑, 을로 증거번호를 붙혀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사건에서의 피신청인은 증거를 소을 제1호증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시려는 것으로 을 제몇호 증으로 증거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