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는데 증거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저를 폭행했던 사람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이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이런 신청 자체가 억울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접근금지가처분 답변서도 민사소송처럼 증거를 갑, 을로 증거번호를 붙혀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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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사건에서의 피신청인은 증거를 소을 제1호증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시려는 것으로 을 제몇호 증으로 증거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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