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최근 증여재산공제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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