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과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한도가 증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정인 것인지, 만약 된다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10년 간 1억(미성년자 5천만원)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진척이 없기 때문에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새 정부 초기 증여공제를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금액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관련하여 해당 금액의 한도가 상향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있긴 하였으나 법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최근 증여재산공제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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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억까지 공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썰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의 금액으로 인상되는지에 대해 확정된 시행안은 없으십니다.
증여재산공제는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법령개정을 통해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시행일자는 기재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