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카지노나 마카오 같은 외국의 카지노에서 한국인이 도박은 할 경우에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합법인 곳에서 하는 도박임에도 한국인이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조문 안내드리겠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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