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교도소에 있다고 들어서, 전세보증보험 접수를 해야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보증보험에서 돈 나올때까지 거주하다가 그때 이사갈 계획이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 내리고 난뒤에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내역이 나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보니
은행이 임대인에게 송금 : 1억 4500
제가 송금한 금액 : 1900
지금 전세금이 1억 6500인데
송금 내역보니 1억6400이더라구요. 이거 금액 안맞아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