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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달팽이50
고독한달팽이5023.11.28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야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교도소에 있다고 들어서, 전세보증보험 접수를 해야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보증보험에서 돈 나올때까지 거주하다가 그때 이사갈 계획이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 내리고 난뒤에 이사를 가야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송금내역이 나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보니

은행이 임대인에게 송금 : 1억 4500

제가 송금한 금액 : 1900

지금 전세금이 1억 6500인데

송금 내역보니 1억6400이더라구요. 이거 금액 안맞아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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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이후 거주하더라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면 그때는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금내역이 계약서와 다를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닐까 싶으니, 계약시 계약금전달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 해당 기록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보증금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만큼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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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전에 갖추어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의 과정이므로 보증기관에서 이행청구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는지요?

    금액이 다르더라도 계약서상 보증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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