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안되는걸로 아는데
업무용 오피스텔도 현금영수증 신청 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신청시 임대인과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현금영수증 신청 후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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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공제 가능하며, 특별히 임대인과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