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업무용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안되는걸로 아는데
업무용 오피스텔도 현금영수증 신청 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신청시 임대인과 문제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현금영수증 신청 후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월세공제 가능하며, 특별히 임대인과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