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대 집이 노후되서 집수리비용 처리는 누가하는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산지6년정도 되는대 차단기가 고장나서 수리비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한대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차단기 고장의 경우에는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단기 수리비용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는 수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수리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리해야 하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문제이거나, 소모품(전등, 버튼식 출입문의 건전지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일부 주요 차단기 등의 부품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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