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차단기 고장의 경우에는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