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대 집이 노후되서 집수리비용 처리는 누가하는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 산지6년정도 되는대 차단기가 고장나서 수리비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집주인한대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차단기 고장의 경우에는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단기 수리비용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는 수리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수리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리해야 하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문제이거나, 소모품(전등, 버튼식 출입문의 건전지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일부 주요 차단기 등의 부품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