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중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입사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권고사직해도 장려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기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