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하올라
아하올라22.05.11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중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입사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권고사직해도 장려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기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한 이후 1년 이내에(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권고사직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 이전 1개월부터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감원방지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원방지 의무기간 동안에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대상 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을 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감원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