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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중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입사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권고사직해도 장려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기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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