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 이전 1개월부터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감원방지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원방지 의무기간 동안에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대상 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