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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중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입사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권고사직해도 장려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기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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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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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고용한 이후 1년 이내에(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권고사직 기간이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 이전 1개월부터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감원방지의무가 있습니다.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원방지 의무기간 동안에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대상 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을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감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