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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2.09

계속고용장려금 권고사직하는 경우

계속 고용 장려금 중에서 계속 고용(재고용) 형으로 지원금 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되나요?

아니면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 이후 권고사직은 지원금 환수가 안된다던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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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그에 따라 감원방지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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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제1항2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하나,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합니다(동규정 11조).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때부터 해당 지원금이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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