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제1항2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하나,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합니다(동규정 11조).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계속근로를 하지 못한 때부터 해당 지원금이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