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 시 사업장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이로 인해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하겠다는 분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사유를 임금체불로 선택하면
회사가 신청한 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불이익이 있는지)
참고로 이 퇴사자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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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장려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정부지원금 사업제도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려금 참여대상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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