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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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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영구임대에 대해 궁금증 질문드려요

주공아파트의 경우 영구임대와 일정 기간 살고나면 자가로 바뀐다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조건으로 주공아파트에 들어갔다면, 1년마다 평가받을 때 그 기준을 계속 만족해야만 해 갱신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럼 자식이 부모와 같이 사는데 부모 소득과 합해져 그 기준이 넘을 경우 살 수 있는 조건이 어긋나서 자식을 독립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영구임대의 경우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증금 걸고 월세 내는데 다만 월세가 조금 적다는 메리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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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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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신청시에는 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재계약시에는 소득과는 상관없으며, 무주택여부만 유지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30%정도 저렴하며, 장기거주가 가능하므로 주거안정의 장점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이 되지않게되면 이사하셔야 합니다. 말씀처럼 월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점이 장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소득신고 측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계속 거주하기 위해 기준을 만족해야 함은 물론이며 다양한 기준 중에서 특히 소득 부분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들 때문에 만 30세 미만이여도 중위소득 50%을 초과하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자녀의 소득합산으로 자격박탈이 되지 않는 요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기관에 세밀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